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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깐소 도움스토리

쿠팡파트너스 한 달만에 첫 수익 생겼습니다. / 포기를 포기하라! / 인증글 / 진정한 쿠팡파트너스가 되는 길 3단계~!

by 알깐소 2020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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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쿠팡 파트너스 한 달 만에 첫 수익 발생~!"


저는 11월 5일 처음으로 쿠팡 파트너스(이하, 쿠파)에 가입을 하였고 오늘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.

저의 첫 수익 스토리를 나누기 전에 '쿠파'에 대한 기본 정보 간략히 보고 가실게요~~ 


 

쿠팡 파트너스란 무엇인가요?

쿠팡 파트너스 가입 3단계 : 가입승인 -> 수익발생 -> 검토 후 최종승인 


'쿠파' 홈페이지 약관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~


‘쿠팡 파트너스’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제휴마케팅 서비스이며 홈페이지, 블로그, SNS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자신의 페이지에 노출하여 구매가 발생하면 광고비를 지급해 드립니다.

쉽게 말해 쿠팡 제품 링크를 자신만의 매체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매출이 일어났을 때 금액의 3%를 받는 시스템입니다.

*꼭 해당 링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사더라도 동일한 3%의 수익이 발생합니다.

*유의 사항이 있는데 링크를 공유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. 

 

 

왜냐하면.. 첫 수익이 발생되면 쿠파 쪽에서 최종 승인을 위해 내 블로그를 직접 방문합니다.

(2일간의 유입 로그 확인해보니 쿠팡에서 다녀간 흔적이 주소와 함께 남아 있더군요. 치밀한 쿠팡.. 후덜덜;; )

그런데 위와 같은 '공정위 문구'를 넣지 않으면 승인 반려가 됩니다. 승인 거절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글에 공정위 문구를 다시 넣은 후 재신청하면 최종 승인이 됩니다.

오! 수익 발생 후 2일만에 최종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~!


'쿠파'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. 가입승인 메일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.

하지만 아래와 같이 3단계를 거쳐 최종승인까지 받아야 [진정한 쿠팡 파트너스]가 됩니다.

계정 생성은 총 3단계 가입 절차중 첫 단계 입니다. 

 


'쿠파'를 포기하려다 포기를 포기하다.

: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자!

 

처음 시작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쿠팡 링크를 공유했습니다.
블로그 사이드바, 게시글 하단, 지식인, 지인에게 쿠팡 링크 보내기 등등 나름 꾸준히 노력은 했지만
클릭수만 조금 늘 뿐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

아직 '쿠파' 초보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매일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실적 리포드를 확인하였고..
날마다 마주하는 구매액 0원, 수익 0원에 볼 때마다


“역시.. 내 꿈은 디지털 노마드 이지만 현실은 디지털 노머니 인가?”
라는 생각과 함께 낙심만 되었습니다.

‘쿠파’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에 지난주엔 제 포스팅 글 제품 리뷰 하단에 넣었던 쿠팡 구매 링크도 다 삭제하였습니다.
(아직 애드센스 승인 전이라 블로그 저품질 또한 의식되었음)

그런데 블로그 맞구독자님 중 ‘일개미 뚠뚠’님이 쿠파 첫 수익 글을 올리셨고 이 글에 동기부여가 되어 며칠간 여기저기 쿠팡 링크를 뿌렸습니다.

그런데!!!
드디어 오늘!!!

드디어 첫 수익이 발생했습니다~~

 

수익인증 /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큰 기쁨~ 감동ㅜㅜ

구매액 : 195,460원 / 수익 : 5,863원

쿠팡 파트너스 도전!

: 여러분도 용기 내어 시작해보세요.

 

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계시지 않다면 한번 시작해보세요~
리얼 쌩 초보자인 제가 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혹시 제 글을 읽고 ‘쿠팡 파트너스’를 새로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입 시 추천인 코드에 알깐소의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

*추천인 코드 : AF5631279 대놓고 홍보중^^

쿠팡 파트너스 도전하러 가기 : partners.coupang.com/

 

새로운 도전을 원하시면 '회원가입' 버튼 꾹~

 


“오늘의 한줄평 : 포기하지 않고 뿌리면 결국엔 거둔다”


'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' <- 공정위 문구 꼭 잊지 마세요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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